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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 이중국적 문의(5)

Views : 9,562 2025-01-11 14:11
질문과답변 127559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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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와이프가 한국에서 10년정도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선진국을 여행할려면 와이프가 필리핀국적 이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부동산이 있읍니다.

한국국적을 받을때 필리핀국적 포기각서를 내야 하는줄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필리핀 부동산을 취득이나 가지고 있을려면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으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가지고 있는 필리핀부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필리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지 아시는분이나 알수 있는 필리핀 관공서가 어딘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필리핀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에 관한 개별적인 상황 및 법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시민은 부동산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필리핀 국적을 유지하면,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정부 부처 중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Office)**: 부동산 등록과 관련한 정보.
2. **정부 부동산 규제 위원회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정보.
3.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한국 국적 취득 및 이중국적에 대한 정보.

결정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리핀의 법률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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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 [쪽지 보내기] 2025-01-11 14:20 No. 1275592279
필리핀 국적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blog.naver.com/ch73037/223398508949?trackingCode=rss

읽어보세요
fd33bb [쪽지 보내기] 2025-01-11 14:29 No. 1275592282
한국국적 신청하셨으면 필리핀대사관가서 필리핀국적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국적 다시 한거에 대해서는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시면 되어요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5-01-11 15:32 No. 1275592296
44 포인트 획득. 축하!
다문화가정 입니다 이중국적 한국 국적춰득 후출입국사무소방문 한국거주중 한국사람으로 살것을 명세 하는이중국적 불행사 서명서 서명하면 끝 입니다 필리핀 재산 한국에서 세금 부과 합니다 관할구역 세무소신고해야 벌금 미부과
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5-01-11 15:36 No. 1275592297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2000년 경부터 법이 개정되어 결혼이민자 귀회신청서류에 필리핀 국적포기 서류대신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로 대체되어 지금은 한국국적 취득해도 필리핀 국적 포기안해도 되요. 즉 한 필 복수국적자가 되는거죠.
Pogiman [쪽지 보내기] 2025-01-12 19:08 No. 1275592473
가능합니다. 지인중에 한면 그렇게 복수국적 받았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9676
Page 2194
 이사 (1) 구아뽀케이 9,909 25-01-04